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최모(18·여)양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여성들을 모집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개월간의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오피스텔 내 7개의 방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 하고 손님 1명당 12~15만원을 받으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익규모 파악과 성매매녀 및 성매수남 등 공범관계를 확인 하고 추가 범행에 대한 여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폭력조직의 활동자금으로 쓰였는지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