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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돋보기 조사

지자체장, 내년부터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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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2 18:52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엄격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00억원 이상 지방투자사업 경우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기관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자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BTL)·보증 등 우발 부채까지 확대하고 재정위험 관리기준도 현금주의에 의한 직접채무 위주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또 안행부 장관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를 국가나 시도로부터 받은 재원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개편하는 등 국고보조 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63곳으로 2만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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