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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1.13 16:0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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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 수뢰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충남 공주시 농업과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관내 영농조합법인 3곳의 관계자들에게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약속하고 모두 48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825만원, 추징금 463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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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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