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확보와 자동차체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도 세정과와 시·군 직원 등 104명은 금산·서천군 일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60대(체납액 35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내 체납한 차량 92대(체납액 3000만원)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158대의 차량 중 1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 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차량 6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10월말 현재까지 체납차량 7250대, 체납액 56억원의 영치 실적을 거둔적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