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충청지역민들의 선거구 증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합리적인 제도와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충청지역 주민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발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주 내용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를 기준 하는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을 정치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상 인구 최대치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또 인구 기준시 논란이 될 수 인구기준일을 선거 200일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많은 않겠지만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위한 법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정치권에서 정개특위 등에서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
더불어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 여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과 비교해 울산도 마찬가지 이지만 호남지역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충청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