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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비엔 비산먼지 파문에 이어 ‘또’

사업개시 신고 없이 가동, “신고 예정”…“불법 영업이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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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3 19:3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에 위치한 (주)네비엔이 비산먼지 발생 파문에 이어 불법 영업행위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본보 11일 11면>

13일 단양군과 네비엔 관계자에 따르면 (주)네비엔은 지난해 11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로 등록했다.

이후 지난 5월 기계를 설치하고 7월까지 가동시험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네비엔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제철로 부터 KR슬래그 총 10만 7204t을 구매, 재 가공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나 군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단양자원순환농공단지 내 네비안 또한 이 법령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은체 불법으로 수개월 동안 공장을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이해 할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인근 주민 A 씨는 “비산먼지 발생을 두고 3~4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은 업체에게 경고처리만 했을뿐 별다른 행정처벌이 없었다”며 “수개월 동안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했다는 것은 단양군의 '봐주기식 행정'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를 두고 네비엔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장 가동테스트를 한것일뿐 본격적인 공장 가동은 아니다”라며 “증축되고 있는 공장 완료와 함께 가동개시 신고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면서 “네비엔은 현재 신고가 안된 상태로 가동 현황을 시험 가동인지 정상 가동인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영업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단양군과 네비엔 관계자의 설명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민관협착에 의한 허술한 행정처리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 환경 관계자는 “현재 네비엔은 구입한 KR슬래그를 이용 철은 분리해 제철 공장으로 납품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 슬래그는 인근 시멘트 회사로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지만 관리감독 해야할 단양군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로 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네비엔은 현대제철로 부터 구매한 KR슬래그 재 가공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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