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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출 위법”

대전지법, 임기 보장 사임절차 규정 위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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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3 19:4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파행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구의회가 지난해 10월 처리한 행정자치위원장 선출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유성구의회 인미동(38·여) 의원이 낸 행정자치위원장 선임의결 취소 소송에서 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인 의원은 같은 해 10월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자신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다른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 의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의사에 반해 인 의원을 위원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였다”며 “이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결의일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의 임기 보장이나 사임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는 위원회 조례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7월 의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3개월간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수시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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