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14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받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A씨(35세․여)등 7명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영유아 전산등록시 보조금(다문화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등)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 해외 체류 중인 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9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해외체류 영유아의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를 편취했다.
경찰은 “최근 농촌지역에 아동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해 실질적으로 보조받아야 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