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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1.14 15:3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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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명 식당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최형철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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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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