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1일 대덕구민의 염원을 담아 부른 ‘우리의 소원은 도시철도 2호선’ 개사로 대덕구 법2동장을 대전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반 동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의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14일 규탄성명을 통해 “이는 대덕구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확장요청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덕구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임에도 수용하지 않고 묵살하려는 처사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제라도 대전시 당국은 불합리한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식의 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열린 마음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덕구의회 의원과 21만 대덕구민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전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대덕구민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를 강력 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