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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 분류 취소된 영화 ‘친구사이?’

김조광수 “영등위 법원 판결 신경 쓸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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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4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14일 대법원 판결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취소된 영화 ‘친구사이?’는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게이 커플의 로맨스를 다룬 30분 분량의 단편 영화다.

석이(이제훈)는 군대에 간 애인 민수(서지후)를 면회갔다가 같은 날 면회 온 민수의 어머니와 만난다.

민수와 오붓한 한 때를 보낸 석이는 서울로 돌아가려 했으나 차편이 끊겨 결국 민수 어머니와 민수가 묵는 모텔방 신세를 진다.

석이와 민수의 처지는 고달프다.

서로 사랑하지만, 게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군대라는 장벽 때문에 마음 놓고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인공들의 절절한 상황과는 반대로 영화의 분위기는 유쾌하다. 김조광수 감독은 영화 도입부터 트로트 음악과 배우들의 율동을 삽입해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대사 톤도 밝다. 입대 지원서를 낸 석이가 민수에게 “이제 우리는 밀리터리 게이커플”이라며 웃는 장면이 단적이다. 경쾌한 음악과 뮤지컬 장면도 이러한 분위기에 한몫한다.

이제훈과 서지후의 베드신 수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 다만 농도 짙은 키스장면은 있다. 김조광수 감독은 이 장면 때문에 2009년 ‘친구사이?’의 등급을 15세 이상 관람가로 신청한 바 있다.

김조광수 감독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3심까지 4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법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며 “보수적인 영등위의 심의 성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재심의에선 이번 법원의 판결을 염두에 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친구사이?’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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