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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가르치는 학원강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출한 10대 유인해 월세방 얻어 숨겨…성폭력예방 연수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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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4 19: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잇따라 이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월세방을 얻어 숨겨 놓고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A씨(43)씨 등 2명을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세의 가출 청소년을 경기도에 월세방을 얻어 지내게 해주며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A씨는 서울지역에서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모 학원의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 중학생을 가르치는 30대 학원 강사가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다가 조건만남 강도단에게 수백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교육계는 학원 강사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학원 강사와 학원장을 대상으로 1년에 1차례 성폭력예방이 포함된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천안지역에서 유·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1160개로 3246명(원어민포함)의 강사가 종사하고 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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