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과 보령 사이에 건설된 홍보방조제 때문에 인근 새조개어장이 황폐해졌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승훈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어촌계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재정신청 기각재결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민들은 1993∼1999년 홍보방조제 건설 당시 어장 소멸 등 피해에 대해 47억여원을 보상받았으나 방조제 건설 후 유속이 빨라지고 부유 모래가 증가한 데다 갯벌이 죽뻘로 변하면서 새조개가 모두 폐사,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40억여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조개는 부유 모래 농도가 50㎎/ℓ 이상이 되면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홍보방조제 인근 천수만의 부유물질 농도는 방조제 건설기간 내내 5∼20㎎/ℓ였던 만큼 홍보방조제 건설시기에 새조개 생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부유 모래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1982∼1987년 서산방조제 건설 뒤 홍보방조제 건설 이전에 이미 천수만 일대 어장 갯벌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방조제 건설로 인해 비로소 어장 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부유 모래 농도가 50㎎/ℓ 이상이 되면 새조개가 생리적인 영향을 받고 100㎎/ℓ 이상이 되면 생리적인 저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실험결과만 존재할 뿐 부유 모래 확산이 새조개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갯벌이 죽뻘질인 어장의 새조개 밀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죽뻘질에서는 새조개의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