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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방조제로 새조개어장 황폐?’ 근거 없다

대전고법,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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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7 18:40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남 홍성과 보령 사이에 건설된 홍보방조제 때문에 인근 새조개어장이 황폐해졌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승훈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어촌계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재정신청 기각재결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민들은 1993∼1999년 홍보방조제 건설 당시 어장 소멸 등 피해에 대해 47억여원을 보상받았으나 방조제 건설 후 유속이 빨라지고 부유 모래가 증가한 데다 갯벌이 죽뻘로 변하면서 새조개가 모두 폐사,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40억여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조개는 부유 모래 농도가 50㎎/ℓ 이상이 되면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홍보방조제 인근 천수만의 부유물질 농도는 방조제 건설기간 내내 5∼20㎎/ℓ였던 만큼 홍보방조제 건설시기에 새조개 생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부유 모래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1982∼1987년 서산방조제 건설 뒤 홍보방조제 건설 이전에 이미 천수만 일대 어장 갯벌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방조제 건설로 인해 비로소 어장 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부유 모래 농도가 50㎎/ℓ 이상이 되면 새조개가 생리적인 영향을 받고 100㎎/ℓ 이상이 되면 생리적인 저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실험결과만 존재할 뿐 부유 모래 확산이 새조개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갯벌이 죽뻘질인 어장의 새조개 밀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죽뻘질에서는 새조개의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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