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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공주부의장, 고소인 법적대응 나서

태권도 대회 관련 무혐의·기각 처분 받아… 명예훼손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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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7 18:4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이 전 공주시태권도협회 황모 회장과 전 공주시의회 한은주 의원이 “자신을 마치 범죄자인양 몰고갔다”며 법적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창선 부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공주시청 3층 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긴급 발언을 하겠다”며 배석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나눠준 뒤 “전 공주시태권도협회 황모 회장과 전 민주당 비례대표 한은주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해 제기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고소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과 ‘기각’ 됐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에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황모 전 회장이 전국 태권도 대회와 관련 (이 부의장에) 대해 업무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지난 4월 1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전 의원이 ‘이창선 의원이 병신비하발언을 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은 지난 8월 28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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