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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화재보험 등 만기 환급형 가입 사례 급증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 5% 이내 승인 받아…불 이행시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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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0 19:11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대전시내 A 사립유치원은 매월 200만원(연 2400만원)의 화재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고 있다. 월 보험료 중 171만여원이 적립액으로 5년 만기 때 1억여원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만기 금액은 해당 유치원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B유치원은 12년 만기로 매월 296만여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같이 일부 사립유치원이 화재보험 등을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만기 환급형의 경우 일종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적립금 적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교육청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지는 변칙 회계 운영이라는데 있다.

20일 대전시내 일선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적립금은 교사 개보수, 교재교구 구입, 통합차량 구입 목적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립기간도 5년 이내이고 적립액이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보험 등의 적립금은 나중에 만기 때 세입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용 등 회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고 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를 넘은 거액의 적립금은 사립 유치원 운영 부실을 부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유치원들이 보험을 만기환급형이 아닌 소멸성으로 들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재무회계 및 기타 보조금 점검을 하며 화재보험 등을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운영의 부실을 가져올 정도의 변칙적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곳에 대해서는 보험해지 및 적립금의 유치원 회계 환수처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에 화재보험 재가입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따르지 않으면 학급 수 및 원아 수 감축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 전수조사를 해 비교적 상황이 가벼운 유치원에 대해서도 만기시 유치원회계 세입 조치 확인 등을 통해 공금 유용 및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립유치원의 보험 운영 실태를 파악,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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