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13일경 서산에 있는 한 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취업을 할 것처럼 속여 15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총 12회에 걸쳐 273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선불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업소에서 숙식을 하다 인적이 드문 한밤 중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핸드폰을 소지하며 일정한 주거지를 두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건의 범행 외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