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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대학·금융까지 확대 필요

이관률 충발연 연구원, “지방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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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1 19:08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충남리포트 91호) 보고서에서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확대·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등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 대비 GRDP 비중이 47.19%, 기업체수는 47.33%, 제조업체수는 5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은행예금의 71.07%와 은행대출의 68.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무엇보다 2012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64.37%, 공원면적의 39.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1995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34.62%, 공원면적은 8.68%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2012년 현재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77.93%인데 반해, 지방은 40.80%에 불과, 이 격차는 1995년에 비해 9.43%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은 우선 규제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규제방식이 입지규제 등의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의 간접규제로 전환되는 등 다양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지방금융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조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 방지를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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