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상당수의 공동주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전시가 최근 민원분쟁이 많은 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용역 입찰규정 위반 6건, 입주자대표회의 부실 운영 8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9건, 관리규약 미준수 등 6건 모두 3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아파트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일반경쟁입찰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3억원이 넘는 방수공사를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아파트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하면서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난방공사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C아파트는 공사를 강행하고 부족공사비 지급을 위해 장기수선충담금을 부과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토록 자치구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