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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면장은 금품 향응 받고 농촌지도사는 폭력 휘둘러··· "특단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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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5 16:3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예산군 A면장이 수천만의 금품 향응 수수를 받는 등 군의 공직기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돼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력을 휘드른 혐의로 농촌지도사가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매년 큰 사건들이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면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 19일 예산군에 통보했으며, 다음 달 초 A면장을 파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면장은 다수 업체로부터 1000만 원대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으며, 다수의 업체로부터 10여억 원의 돈을 빌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

또한 공사업무도 불성실하게 진행해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가지의 이유로 파면하게 됐다.

A면장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기부금 명목으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거도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A면장은 파면 결정 후 30일 이내 법원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폭력을 휘드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의 B계장은 최근 2심 판결에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예산군의 공직기강이 헤이해진 것은 올해 충남도의 감사에서도 많이 발견됐다.

예산군은 지난 7월 충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총 65건(시정37건, 주의 17건, 현지처분 11건)의 행정상의 조치를 받았다.

재정상 8억1700만원(추징 2억 7200만원, 회수 1억 2000만원, 감액 등 4억 2500만원)을 받아 경징계 6명과 훈·경고 61명 등 총 67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군은 2009년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 면접위원 5명에게 전원 합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결재(결재 일자 미상)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합격시켜 주의를 받는 등 문제를 많이 야기 시켰다.

이에 대해 김 모(예산읍․ 54)씨는 “예산군의 공직기강이 왜 이렇게 문란해졌는지 모르겠다”며 “군수가 나서 직접 해명하고 더 이상 불미스런 일리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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