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조직 폭력배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정필재)은 25일 음성에서 사행성 게임장과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조직 폭력배 김모(40)씨 등 4명과 종업원 이모(36)씨, 환전업자 11명 등 모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억34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김씨 등은 음성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들로,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이 일대 4곳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환전소를 운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해왔다.
검찰은 게임장에서 압수한 물품과 휴대전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폭력조직의 주요 활동 자금이 불법게임장 운영 수익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 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했다.
충주지청 최헌만 부장검사는 “불법 게임장이 조직폭력배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등 서민 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박광춘기자 chun004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