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인센티브 100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행정구역 통합 준비로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약속한 인센티브까지 주지 않으려 해 정부를 향한 불신이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통합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얼핏 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없지만 교부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합시에 지원하는 교부세 내용은 슬그머니 빠져 있다. 기존 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를 보면 ‘별표 8’과 같이 특교세를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교부기준을 나열한 별표 8의 3항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통합, 광역시 승격, 시 승격 등 특교세를 받는 교부대상이 나온다.
이 중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교부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청주시와 청원군도 각각 50억원씩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그러나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 별표 8의 교부대상에서 행정구역 통합 시·군당 50억원의 관련 지원 내용은 아예 빼버렸다.
부칙에도 ‘이 규칙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명시해 어디에도 ‘2014년 이전 행정구역을 통합한 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주·청원 양 시·군은 특별교부세 50억원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행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소속 청주·청원 국회의원 등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