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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첫 본안 판단

당원 3명 징역 8월~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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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8 19:28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수사한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향후 남은 사건들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통진당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 내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투표의 원칙은 경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진당은 당규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경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유권자들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뒤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씨 등은 당시 “당규상 투표 종류는 직접·전자·우편투표 3가지로,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돼 있지만 전자투표는 당헌·당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당내 경선에서 전자투표의 대리투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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