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사고를 근절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코자 28일 오후 3시부터 보령 문화의 전당 앞 도로 일대에서 보령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보령여성의용소방대가 참석한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방지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을 방지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건이 계속되며 아직도 크고 작은 사건이 끓이질 않는다”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임해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