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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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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1 16:0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16개반 48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감시와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지역은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을 불법엽구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1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도내 산림지역과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와 보호종 주요 서식지에서의 올무와 덫, 독극물과 뱀 그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렵행위가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 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야생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엽구 수거는 물론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덫과 창애, 올무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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