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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3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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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관내 1급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자치구 지적공무원(3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대행 처리해 주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 운영결과 제증명 발급 등 5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처리한 업무는 주로 지적측량 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에 관한 민원 및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제증명, 등기부등본 발급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이 21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대장발급 15건(28%), 토지분할·합병 2건(4%), 등기부등본발급 1건(2%), 기타 부동산관련안내 13건(24%) 등이 처리됐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1급 장애인 12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후견인 지정대상은 부동산을 소유한 210명으로 전 대상자에게 민원대행 후견인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전화요청하면 지정후견 공무원이 직접 방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영세민들을 위한 부동산거래 대행 등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지적과(600-3843)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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