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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다친다”…선거법 문의 폭주

충북선관위, 저촉 여부 하루 최고 10여 통 걸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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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3 19:3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의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3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하루에 적게는 2∼3통, 많게는 10여 통 걸려온다.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6일부터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홍보물 발행 배부 및 방송, 자치단체장의 민간단체 행사 참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충북이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윤진식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각각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은 한층 몸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이런 저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가 가장 많다’고 귀뜸했다.

일례로 청주시는 최근 상당구 선관위에 ‘문화산업진흥재단 행사에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런 질의는 충북도와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기용 교육감이 여태껏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교육청은 학교 체육관이나 급식소 준공식 행사 등에 이기용 교육감이 참석해 공로자들에게 상을 주는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사안별로 선관위에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역시 연말 행사 때 자치단체장 초청이 고민이다. 이런 게 가능한지를 선관위에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후보자들도 명함에 전·현직 직함을 모두 쓰는 것이 가능한지, 2010년 선거 때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기부행위를 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도 있다.

도내 시·군에 입주할 기업들도 요즈음 행사가 있어도 선뜻 준비하지 않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입주할 한 기업은 최근 ‘입주식 때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정치인들을 초청해도 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질의가 어이지다 보니 도 선관위 해당 직원들은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관련 법령을 뒤져보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군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선거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대부분 즉답하기 어려운 질의가 많아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다보면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매번 질의한다고 해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두루뭉술하게 질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서 당사자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꼼꼼하게 질의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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