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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 선거법 안내

불법행위 등 엄정 대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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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4 16:2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층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일전 180일인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경우 포함)에는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이와같이 대전·충남선관위는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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