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경우 포함)에는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이와같이 대전·충남선관위는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