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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 특별법 제정 토론회

신계륜, “균형 발전 통해 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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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5 19:53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새로운 경제 개념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회장 신계륜·사진) 주관으로 열렸다.

‘사회적 경제’란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인간적 경제 기제를 강구할 필요성 아래, 호혜와 협동 그리고 공생의 미덕을 기저에 두고 단기적인 이윤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개념.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들에서 보여지듯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제문제와 공동체재생, 일자리창출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서 출발한 경제개념인 셈이다.

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더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입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고 규모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포럼이 주최가 돼 발의할 특별법안에는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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