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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2.08 14:3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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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나선 서구선관위 최홍규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는 고스란히 주민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전국제일의 모범자치를 지향하는 ‘퍼스트서구’ 공무원들답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서구청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이상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 대책을 소개하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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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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