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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9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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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대전지법관내 가사비송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중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바꿔달라는 경우도 눈에 띈다.
또 올해부터 친 양자 입양 제도가 시작돼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특이 사항이다. 친 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는 달리 낳아준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어서 친족관계가 터부시된 우리풍토에서는 적응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중 낳은 자녀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아버지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친양자 입양 청구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의 성이 달라 고통받던 가정이 의외로 많았다는 얘기이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딸(2)을 키우던 H씨는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전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P씨도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14)과 아들(10)을 4년째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꿔줄것 을 바라고 있다. 친 양자 입양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씨는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11)에 대해 친양자 청구를 했다. K씨는 5년 전부터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성을 사용해 왔지만 호적등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성과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법률상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 허가를 받으면 된다.
대전 가정법원의 한관계자가 “내 권리를 찾으려는 가사비송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전화상담 및 방문안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 한점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그만큼 크고 작은 민원이 쇄도 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접수 전에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제 된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안내’를 참조, 전자민원센터에 신청하면 시간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애를 태웠던 지난날의 고통을 비추어 볼때 격세지감마저 드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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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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