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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발촉진지구 지정 눈앞

생산파급효과 8천억원, 고용 6천명…낙후지역 개발로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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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2 19:28
  • 기자명 By. 김영돈 기자

지난 3년여의 노력 끝에 2012년 계획 수립을 시작한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개발촉진지구(이하 개촉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다.

▲추진배경 및 범위는

예산군은 현재 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 특화산업 부재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약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경제활동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중심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 관광휴양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회생효과로 인한 지역주민 정착의 필요성이 그 배경이며, 범위는 예산군 일원 69.6㎢로 덕산면 등 5개 읍면이 해당된다.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사업비는

예산군 일원 69.6㎢로(예산군 면적의 12.8%)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덕산지구의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0.7㎞) ▲삽교 지구의 그린나우플라자 조성(2만6389㎡) ▲응봉지구의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2만6389㎡) ▲대흥지구의 예산슬로시티 기반시설정비(느린호수길 4.7㎞, 휴게쉼터 5개소, 옛고을마당 조성 1만2110㎡)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주차장 6558㎡, 보행육교 60m) ▲광시지구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2.1㎞) 등 총 467억원이다.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비지원의 기반시설사업비 467억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예정되로 추진될 경우 ▲생산파급효과는 8145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112억원 ▲고용파급효과는 5985명 ▲조세 파급효과는 293억원으로 사업비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파급효과와 직·간접의 노동유발, 소득창출 및 부가가치의 동반 유발효과가 일 전망이다.

사회적 효과는 각 개발사업의 연계효과로 인한 지역고용인구 증대 및 소득기반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생활기반이 확보된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 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구정착 유도와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된다.

문화·환경적 효과는 예산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대내외적으로 관광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고용과 소득원 창출이 예상된다.

또 다양한 관광·휴양시설 유치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기회가 제공되고, 대도시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등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템 생산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012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국토해양부 방문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올해 5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남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의 국비지원 타당성 조사 현장 검증 시 사업 계획안과 입지조건 등에서 신선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국비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사항은

행정지원은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 받는다.

단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가 주 혜택이 된다.

또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0%의 감면혜택을 5년간 받으며,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가 4년간 50%감면을 받는 등 세제지원도 뒤따른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내년 2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광시지구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개설 개설 사업비로 4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개촉지구 지정 고시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군민과 공직자의 동참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공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승적 협조가 이번 사업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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