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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DZ 공식발효…62년 만에 재설정

이어도, 마라도, 홍도 등 영공 포함…어제 오후 2시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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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5 19:25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IDZ)이 15일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선을 맞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62년 만에 발표하고 12일 관보에 게시했다.

국방부는 관보에 장관 명의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항에 따라 (KADIZ) 변경을 고시했다.

부칙 제1조에는 ‘2013년 12월15일 14시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돼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 영공을 포함한 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거쳤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역시 지난 11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담은 항공고시보(NOTAM)를 각국 항공당국에 고시했다.

항공정보간행물 규정에 따라 국내외 항공사도 새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이어도, 마라도 해상 등을 지날 때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고시보(NOTAM)는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공항이나 항로에 있을 때 조종사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 알리는 것이다.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국토부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 항공고시보 대신 효력이 영구한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확대한 방공식별구역을 표기해 발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KADIZ는 정부가 새로운 안을 발표함에 따라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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