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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주·진천·괴산, 채무보증 적발

충남·충북 7055억원··· 정부 관리 미흡, 보증 남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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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6 17:47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감사원이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에서 천안, 진천, 괴산, 충주시가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에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천안 제3산업단지 (사업비 4203억원)을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사유로 안전행정부의 재정 투`융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진했으며, 진천군은 산수산업단지(총사업비 1732억원)에서 SPC 출자회사가 성토공 250만㎡를 비다짐이 아닌 다짐으로 설계해 공사비 26억원을 과다 산정했다.

또한 괴산군은 대제산업단지 조상사업에서 자본급 7000만원(지분 70%)을 출자한 건설회사등 3곳 업체로부터 556억원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도급 받았다.

이와함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23개 사업(총사업비 7조 1351억원) 모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소액(700만원~40억원)의 자본금만 출자하고 사업비 대출금 상환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하는 특혜를 줘 8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 산정됐다.

아울러 충주시는 주덕읍`대소읍 일원에 조성중인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총사업비 2242억원)의 경우 의회에 예상분양가를 용역결과와 다르게 보고했다. 시는 2012년 10월 30일 건설사등 4개 업체와 공동으로 50억원을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SPC주식회사는 올해 2월 채무보증(미분양 주지매입)을 제공해 투자증권주식회사와 2300억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는 지방의회에 채무보증의안을 제출할 때 예상분양가 등 사업타당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2011년 9월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산업단지 예산분양가를 ㎡당 13만9245원으로 산정했으나 지가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2012년 8월 재 산정 결과 17만 1471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연접한 충주기업도시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만일 분양가를 기존 13만9245원으로 할 경우 319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경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 산정한 예상분양가를 반영하지 않고 3.3㎡당 40만원 대 저렴하다고 충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괴산군에게 대제산업단지 조성사업 양도대가 부당지급으로 본청 과장을 징계토록 했으며, 진천군은 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과설 설계`산정된 공사비를 설계변경하는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1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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