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1.31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부터 30일까지 태안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한 교사, 교직원 등 은 모두 5천8백여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1인당 5~8만원(식비·일비 4만원과 지역별 교통비)의 출장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는 근무시간에 다녀온 정식 출장인데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빈축을 사고있다.
이중 일부 지역 교사는 출장비도 모자라 3만~3만6천원의 시간외 수당도 신청해 받았으며 방학과 휴일에 이뤄진 방제 활동에 대해서도 출장비 혜택을 입었다.
교사들이 자원봉사가 아닌 시간외 수당까지 받는 출장으로 방제활동을 한 셈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태안 기름 제거 활동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일부 학교 등에서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준 것 같다. 행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부 교사가 신청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이 환수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최진규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