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의제와 관련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기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승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다음 날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를 볼 수 있고 지정 해제를 둘러싼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부진으로 2011년부터 3개 지구(평택 포승지구 중 한중지구, 화성 향남지구, 충남 서산 지곡지구)가 지정해제 됐다”면서 “현행법상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의 경우도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어렵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개발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구역지정 해제 의제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