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도시정비 용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2.11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조재근기자 기자
대전지역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주민동의 요건이 대폭 완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전망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지역주민 동의요건이 4/5이상에서 3/4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로 유형변경하거나 정비예정구역간 경계조정시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 연말 기준으로 재정비할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우선 행정지침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으로 앞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대상 202곳 가운데 89곳이 추진중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61곳, 구역지정된 곳이 15곳, 조합이 설립된 곳 7곳, 시행 인가된 곳 2곳, 관리 처분된 곳 1곳, 공사가 진행중인 곳 3곳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시 협의기간을 2회에서 1회로 단축시행해 최소 2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또 주민동의요건 완화로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지연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