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성효 의원, 보통교부세 확대안 본회의 통과

지자체 ‘안정재원’ 3천2백여억 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2.29 14: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 1% 축소 및 보통교부세 1%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복지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의 배분비율 및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발의됐다.

당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교부세 2% 축소 및 보통교부세 2% 확대로 2013년 예산 기준으로 6552억원의 재원을 지자체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행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안행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특별교부세 1% 축소 및 보통교부세 1% 확대로 수정됐으며 이로 인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당초 6552억원에서 절반인 3276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초 2%안대로 진행됐다면 지자체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가사업의 과도한 지방부담 금지를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도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