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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2.14 19: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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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저지른 새 엄마는 임신상태여 곧 새로운 엄마가 될 몸이다. 그런데도 끔직한 사고를 저지르고도 전처의 자식이 집앞 슈퍼마켓에서 오락을 하러 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다. 자식을 살해하고 뻔뻔스럽게 자식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인면수심의 대담성까지 보여줘 세인을 놀라게 했다.
생명의 존귀함과 신비를 느낄 시기에 어찌 그렇게도 모질게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할 수 있었을까. 새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혹독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면 큰 착각이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적 보호조치가 별 실효가 없었던 점이다.
범죄를 저지른 새 엄마는 현재의 남편과 지난해 10월 만나 같은 해 12월 혼인 신고를 한 뒤 두 아이와 네 식수가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숨진 전처의 자식은 2002년 4월 울산에서 태어나 2003년 12월 아버지와 생모가 헤어질 때 부모와 떨어져 고모 집에 맡겨 졌다가 지난해 4월부터는 새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자녀 살해 유기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카드 빚과 생활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정해체는 물론, 생명상실의 비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진 것도 이유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위기가정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시·군·구별로는 SOS상담소와 상담전화 개설 등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 구호체계도 구축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체계가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한 상담과 치료의 조기 간여와 종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대는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일단 개입한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보호가 취해져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게을리 한 신고의무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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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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