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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2.18 18:29
- 기자명 By. 청주/오효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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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이 교육감과 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건의 고소, 고발에 대해 지난 16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기용 교육감측이 박노성 후보측 인사기록을 유출했다는 내용과 이 교육감 측근의 사전선거 운동, 선거사무원 향응 제공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이 교육감측과 박후보자측간 금품 회유 폭로 공방과 관련해 양측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주임검사를 배정한 뒤 이 교육감측 사무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박 후보측에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했는지의 여부와 박후보측을 만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박후보측 사무원 등을 소환해 이 당선자측 사무장의 사업권 제의가 사실인지의 여부, 기자회견을 하게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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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효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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