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정책에 항의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면서 불법파업·진료 거부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측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농어촌 오지나 산간벽지에서 갑자기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병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편의가 주어질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원격 진료는 이를 해소하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원격 진료는 가까이에 있는 병원에서 그런 분에 대해 진료를 해서 응급환자를 구하자는 뜻이 담겨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동네 병원 위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원격 진료 실시가 대형 병원에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의 해석”이라며 “재진의 경우 과거에 진료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 병원에 수익사업 허용범위를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중소병원들이 좋은 장비를 구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다”며 “주차장업,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7개 분야와 관련해 부수사업을 허용해 수익을 서비스에 돌릴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