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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사업자등록신청 전 확인 사항 필수

“갑오년 청마의 해 자영업 등 소기업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창업을 하고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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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19 17: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티앤비 솔루션 대표·경영지도사

갑오년 말의 해가, 그것도 청마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금년 한 해 청마처럼 마음껏 뛰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마처럼 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년에도 자영업 등 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자영업 및 소기업의 창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알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첫째, 창업하려고 하는 종목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을 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은 필수이다.

둘째,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결정은 창업절차, 사업의 규모, 세법상의 차이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확실한 구분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먼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규모가 커지고 기장 및 세무 신고 등 전반적으로 자신이 생겼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따라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므로 조건이 간이과세자에 맞는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해야 한다.

셋째, 허가 등이 필요 할 때가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음식점, 학원, 약국 등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업종인 경우에는 시군구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등이 발급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허가신청 접수증, 등록신청 접수증, 신고필증신청 접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때에 따라서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경우도 있는데,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을 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각자의 출자금액, 출자지분율, 이익의 분배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첨부), 동업계약서 등 이다.

갑오년 새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는 위의 사항을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밝고 힘찬 새 출발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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