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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속으로] 지적장애인이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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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3 17: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병 우 ㈜씨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단어적인 의미로 지적장애인(知的障?人)이라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지능의 발달이 뒤져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로 예전에 정신지체인 혹은 정신박약자로 불려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종류별로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그래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신체적 장애와 지적, 정신 등 정신적 장애로 크게 구분하였고, 2000년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르면 유형이 15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급수가 있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하는 구분일 뿐이다. 또 등급을 매긴 후에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란 병이 아니기에 평생 고칠 수 없음에도 숫자인 급수가 변하는 모순이 있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 등급을 크게 받으려 하지만, 아무리 장애가 경미하여 소위 경계선급이라 해도, 비장애인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세분하여 놓고, 혜택은 미약하여 규정 적용에만 열심이다. 결국 차별을 위한 준비만 해놓고 있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재 대로라면, 장애인의 급수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주구성원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간다는 상생의 원칙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 첫째로는, 자기 집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부모형제가 돌보지 못하고 차가운 사회로 나온다는 현실은 안에서 보면 불행이고, 밖으로는 도덕이 무너지는 근간이다.

오죽하면 그들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인지를 깊이 살펴야 한다. 이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동반할 것이고, 알게 모르게 주변의 피해와 개별적인 능력 차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는 사회약자인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실시가 착실히 진행되어 통합교육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더욱이 1996년 대전에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대전자립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장애인 자립생활에 부모들이 앞장서서 실천에 옮긴 선구자적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의 장애복지는 한국동란 이후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복지가 시작하면서, 많은 지원은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어 기존 시설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기업형 시설이 세워지고 예산을 독점하게 된다. 대형 시설의 단점인 인권이 유린되고,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병폐가 발생하여,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소형화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대형시설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도심에 존립하기가 어려워져, 흐름이 가속되고 있다. 선진 복지사회를 보면 장애인 개인마다 장애의 특성에 맞게 복지시스템을 적용하는 개별복지로 재편되면서 장애인이 소비자로 대우받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얼마 전 시카고에서 개최된 정신지체인 미국부모대회인 AAMR 연차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장 주변에 설치된 부스를 살펴보니, 장애용구를 판매하는 회사보다는 장애인을 유치하려는 프로그램 대행회사가 즐비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펀드매니저가 아닌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선택하여 복지 예산을 받아내는 신종직업으로 장애인을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회사였다. 이들은 장애인의 위탁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혜택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예산을 받아내고, 그 비율만큼 소득을 올리는 대행업체였다.

결국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모른 채로 시설에 속해서 관리 받는 것이 아닌,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게 하는 자율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윈윈(Win Win) 원칙의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시설복지 중심의 구조인 복지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도 개인별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가 기본이 되어서 복지국가를 이룰 것이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직접 기쁨을 주지 않겠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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