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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에] 당진제철소의 인명 피해로 세계 산재국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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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02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명 섭 주 필

최근 국내 대기업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초일류 기업으로 지향하는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잇단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회사 측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곤 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사망사고나 안전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버릇처럼 됐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기업들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곤 했으나 모두가 그 때 뿐, 딴전만 피우기 일쑤였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그것은 전문 경영인이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궂은일을 맡은 협력업체 몫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관습화 됐다.

이처럼 기업 현장에서 빈발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분명히 기업체의 의지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초일류를 지향하는 대기업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터지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겠는가.

잇단 안전사고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도 대기업의 안전사고 방지와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1200억원이란 거액이 투자되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제철소는 인명사고가 잇따르던 지난해 말 막대한 자금이 들여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두 달도 안 돼 협력업체 직원이 또 작업 중 사고로 숨져 재해대책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안전관리 허술로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인 슬래그 야적장 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었다.

직원은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난간 안쪽 경계벽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져 웅덩이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만에 숨졌다. 당진제철소는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안전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5월 말 당진제철소를 특별 점검했을 때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등에서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할 정도로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큰 것을 적발했다. 연이은 안전사고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그 후 현대제철은 1200억원을 투자, 전담인력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안전시설 확충, 보강 등에 쓰일 1200억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은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현대제철의 현실성 없는 안전계획이 노동자들만 잡아먹은 ‘죽음의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희생자들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당진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8명 중 7명이 하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다. 결국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과 보건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안전과 보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의 잇단 안전사고는 몸집을 불리는 외형 확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설비 신, 증설이 쉴 새 없는 당진제철소에서만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철강업종의 불황으로 포항 철강단지에서도 한 해 평균 30여명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두어야 한다.

당국은 대기업 공장들이 불황을 핑계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안전관리를 하도급,협력업체들에 떠넘기고 있지 않은지 엄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 자체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사고나 산업재해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사고에 원청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면 한국은 ‘산재 사상자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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