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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2.10 15:0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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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자치구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구 지역구의원 1명을 줄이고 유성구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경식위원장(민주당, 중구1)은“지역 간 민감한 사항이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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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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