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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구의원 1석 줄고 유성구의원 1석 증가

시의회 행자위,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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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13 16:0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2일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인구 60% 행정동 수 40%의 기준을 적용해 대전지역 5개 차지구의원들의 의원 정수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정내용으로 동구 의원은 라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3명 중 한명이 줄고 유성구는 비례대표 구의원이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선거구 조정이 가결됐다.

조정과정은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경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대전시는 입법예고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한 것.

이날 행자위의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앞서 동구지역 주민들과 강정규 의원 등 동구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행자위 회의실을 찾아 의원정수 축소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강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마당에 우리 동구는 행정동수가 줄어 그에따라 국가에서 지원한 활성화 자금도 시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점차 소외되어가고 있는 동구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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