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시위자 즉결심판제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3.05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경찰청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시위의 가담자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법치주의가 정착되는 느낌이다. 즉 집회, 시위자 가운데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서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시위자를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로 처리하는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이 추진중 이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가담자에 대해 그동안 웬만하면 훈계방면해온 관례를 바꿔, 법원으로 부터 벌칙금과 구류 등의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벼운 위법 행위에도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엄정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시위에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은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가 공권력이 침해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때문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깔보는 공권력 경시 풍조도 흔히 볼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경찰이 불법 집회나 시위에 이 같은 방침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범법자 양산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면 불법 행위와 무질서는 이제 용납해선 안된다. 이제까지 경미한 집회, 시위사범에 대해 즉결심판 기소권자인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부여됐어도 대부분이 훈방했던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과 폭력이 차단되지 않고 악순환만 거듭돼 왔기에 잘 한 결단이다. 불법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려 버리다 보면 불법행위,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사회나 국가가 마냥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불법과 폭력 시위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12조3천억원을 넘어 국내 총생산(GDP)의 1.5%이상에 이른다는게 한 연구원의 계산이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불법 행위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호되고 활성화시켜야 하고 합법적인 평화집회는 유도시키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이제 불법으로 인한 법치허무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경찰이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불법성 정도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즉결 회부권이 있기에 자칫 온정적이거나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여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법 질서 확립을 앞세워 경찰이 의욕 과잉이나 행정 편의에 치우칠 경우 생각지 않은 폐해도 우려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법 시위에 가담하면 형사 재판 혹은 즉심에 회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임명섭 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