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채택하고 마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2.16 15:1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류택호 의원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전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류택호 의원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에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안)에서 제척된 용운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전했다.

원용석 의원은 ‘대전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에서 “199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관영 의원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었고 이로 인해 공단은 1조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대전 동구의 추가 진료비용은 43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의안 채택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은 도시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LH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원안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