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류택호 의원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전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류택호 의원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에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안)에서 제척된 용운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전했다.
원용석 의원은 ‘대전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에서 “199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관영 의원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었고 이로 인해 공단은 1조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대전 동구의 추가 진료비용은 43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의안 채택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은 도시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LH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원안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