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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06 18: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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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중소유통업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은 한국표준산업으로 분류된 도·소매업이며 시장정비사업자금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 신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유통업자의 경우 본사 및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해 영업기간 6개월 이상된 업체로 ▲점포시설개선(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 ▲전문상가 시설개선(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 ▲전문상가 건립(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공동창고 건립(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설치) ▲시장정비사업(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해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 등이다.
사업별 융자조건은 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공동창고건립사업은 6.1% 금리로 8년이내 융자기간(거치기간 3년 포함)에 지원금액은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0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도 6.1% 금리로 3년이내 융자기간(거치기간은 3년 포함)에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시장정비사업도 금리는 6.1%로 15년이내의 융자기간(거치기간은 5년 포함)에 소요자금의 75%범위내 백억원 까지 지원한다.
한편, 융자지원과 관련한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은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67-4000), 시장재개발·재건축 자금은 시 경제정책과(600-5413)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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