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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2.24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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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기여에 대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저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1천㎡이상 농지규모 및 100만원이상 농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그동안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되는 양액재배와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금년도부터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농가별 신청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밭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논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전환기유기 등 구분하여 전년보다 지급범위와 단가가 상향 조정 되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3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여군은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환경보전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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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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