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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09 18: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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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분야로 10억원 이내의 시설투자자금과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융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는 운전자금 5억원을 포한함 5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6.7%의 변동금리로 벤처등록기업, 대덕특구 연구원 창업기업, 타지역 진입기업,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유망중소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는 1회에 한해 1.0%의 이차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신청은 1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추천대상기업으로 확정되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테크노밸리내 산업용지 분양기업과 한신S메카, 미건테크노월드, 이노플렉스 등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과 입주가 이어져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조기 자금소진이 예상돼 조속한 지원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42-600~2233),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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